작성일
2018.02.01
수정일
2018.02.01
작성자
체육교육과
조회수
502

2018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신청 안내

[세부일정안내]

 

1. 1차 수강신청 : 2. 6.() ~ 2. 7.()

 

2. 변경요청서 접수(1차) 및 검토 : 2. 7.() 10:00 ~ 2. 8.() 17:00까지(기한엄수)

   - 1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교직과목 수강인원 변경요청서를 2. 8.() 17:00까지 접수

     ( 2/7(수) 10:00 이전 접수 불가/ 기한엄수 ! )

   - 교육학과, 특수교육과에서 변경요청서 검토

 

3. 2차 수강신청 : 2. 14.() ~ 2. 19.()

  - 수강가능인원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이 스스로 수강신청 가능

  - 수강가능인원이 없는 경우 2. 8.() 17:00까지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해당 학과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일대일 수강신청

  - 수강신청기간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신규선발일정보다 앞서 진행되어 일정이 서로 맞지 않음에 따라 “교육학개론, 교육철학및교육사, 특수교육학개론” 증원은

   3.2(금) 11:00 일괄증원 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. , 변경요청서는 접수기간(2.7() 10:00 ? 2.8() 17:00)내에 접수해야함.

 

4. 변경요청서 접수(2차) : 3. 2.() 09:00 ~ 18:00 (기한엄수)

 

5. 일반대학교직과정 신규선발자를 위한 일괄증원 : 3. 2.() 11:00 예정

  - 일반대학교직과정 신규선발자의 경우, 선발일정이 수강신청보다 뒤에 있어 1,2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일반대학교직과정의 2학년 교직과목(교육학개론, 교육철학및교육사, 특수교육학개론)에 한하여 5명씩 3. 2() 11:00에 일괄증원예정

 - 일시는 선발일정 및 전산정상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 - 변경요청서 접수와 별개로 이루어짐(변경요청서 접수는 위에 명시된 정해진 일정에 한하여 받음)

 

6. 수강정정 : 3. 2.() ~ 3. 8.()

 - 3. 2.(금) 18:00까지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해 변경요청서 검토 후 승인자에 한해 수강정정 : 3. 2.(금) ~ 3. 8.(목)

 - 기한 내 변경요청서 미제출시 수강 증원 불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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